비자신청시 ‘규정준수’는 ‘필수’, 수속 장기지체 발생 연방이민부

국내체류를 위한 비자신청시 의도치 않은 실수가 수속대기시간의 장기지체와 의도치않은 기러기가족을 양상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연방이민부측에 따르면 비자수속을 진행할 경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간과 또는 이해부족으로 가족초청이민이 예기치 못하게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을 받은 라비 쿠마 벨링기리씨는 당시 임산부이던 부인 사하나 카소스씨와 함께 지난 2012년 캐나다에 도착했다. 캐나다에 도착한 직후 아내 카소스씨는 복부통증과 하혈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3개월 미만의 거주신분을 가지고 있던 카소스씨는 온주건강의료혜택(OHIP)을 받을 수 없었고 높은 의료비용감당을 하지 못했던 벨링기리씨 부부는 결국 인도행을 선택하게 됐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인도에 머물던 벨링기리씨가 가족초청영주권을 신청하면서부터. 이민부규정에 따르면 자녀의 가족초청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신청자인 벨링기리씨가 캐나다 국내에 머물렀어야 함에도 이 같은 규정을 알지 못했던 벨링기리씨는 신생아 비윈군을 위해 인도에 머무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했고, 규정에 따라 비윈군의 가족초청영주권은 기각됐다. 벨링기리씨 가족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족과 한시라도 합치기를 원했던 벨링기리씨는 지난 2월 신생아인 비윈군의 방문비자를 신청했으나, 방문비자의 경우 캐나다에 단기체류의도를 밝혀야 하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벨링기리씨의 비자신청은 또 다시 기각됐다. 더욱이 비윈군을 돌봐야 하는 부인 카소스씨가 인도에 머물게 되면서 설상가상으로 카소스씨의 영주권 또한 갱신이 어려워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있는 상태다. 현재 이민국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경우 5년에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