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들, 노후 소득확보에 ‘비상’ 경제칼럼니스트인 바네사 루씨

충분한 은퇴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국내인들이 대거 은퇴할 경우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칼럼니스트인 바네사 루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민간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연금방안을 검토한다. ■ 향상된 캐나다연금제도(CPP) 현행 캐나다연금제도 하에서 국내인들이 은퇴 시 최대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간금액은 약 1만2천 달러이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연방정부에게 CPP수령금액의 상향조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에대해 정부는 단호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CPP의 개선을 촉구하는 이들은 은퇴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소자영업자연맹(CFIB)은 고용주들의 부담을 크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CPP가 개선될 가능성을 점치는 이는 많지 않다. 온주정부가 CPP의 인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연방정부의 반대가 예상되고, 연방정부 또한 온주와 같은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자체의 지지없이는 CPP 개혁자체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 공동은퇴연금(PRPPs) 하퍼정부가 캐나다연금제도의 향상 대신 선택한 공동은퇴연금제도는 가입에 강제조항이 없다는 점과 확정급여형연금(DBP)과는 달리 은퇴연금의 운용수익금에 따라 연금지불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공동은퇴연금을 반대하는 입장은 공동은퇴연금이 은퇴연금(RRSP)와 속성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 비해 불입규모는 훨씬 작아 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공동은퇴연금안에 대한 전반적인 실시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지난 2월 고용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은퇴연금을 찬성하는 답변(33%)보다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48%)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절충안 로트만MBA의 연금운용센터장인 키이스 앰비처교수에 따르면 현행 캐나다 연금제도의 취약점은 고소득자, 저소득자나 공무원이 아닌 중산층에 대한 대비부족에 기인한다. 앰비처교수는 “연 소득 3만 – 10만 불이하의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연금제도가 현행 상태로 유지될 경우 은퇴혜택을 가장 적게 볼 위험에 처해있다”며 현행 CPP제도의 개선을 주장한다. 앰비처교수가 주장하는 개선안은 은퇴이후 중산층의 소득의 60%를 대체해 현행 9.9%의 CPP 불입금액보다 6%(고용주 3%, 근로자 3%) 정도 높은 15.9%의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이다. ■ 온주연금(OPP) 현재 캐슬린 윈 온주자유당정부가 추진 중으로 알려진 온주연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쌓인 상태이나 연금으로의 강제가입조항(Mandatory Participation)에 대한 신경전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주연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원연금(OTPP)과 같이 강제적 가입조항과 독립기관의 운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현재 연금에 불입할 근로자수가 충분한 점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교원연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 저축과 자기통제 다양한 은퇴제도가 있어도 은퇴수입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흥청망청 쓸 경우에는 은퇴자금은 언제나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일반적인 규칙은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의 18 – 20%를 연금소득을 확보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원연금이 부럽다면 실제 자신의 수익에 12% 그리고 학교측이 동일한 12% 불입을 하는 교원연금처럼 연금제도에 상당한 액수를 불입하기를 권한다. 앰비처교수는 “현재 민간부문의 은퇴예정인구의 20%만이 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퇴예정자들의 은퇴수입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변화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