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세관신고 주의 면세한도 올린 후 검사강화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당국에 적발돼 과세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관세청이 이달 5일부터 면세품 휴대 한도를 기존 400달러(이하 미화)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여행자 등이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과세된 금액은 2011년 1,490만 달러, 2012년 1,947만 달러, 지난해에는 2,671만 달러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가 경감된다. 그러나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될 때 물어야 할 가산세금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