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수수료 껑충 성인 300불에서 530불로 올라

부모초청 재개·금연법 강화 새해부터 바뀌는 규정 2015년부터 캐나다시민권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올 2월 시민권 수수료를 기존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린 연방이민부는 해당 수수료를 1일부터 530달러로 또 한 번 상향조정한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시민권 취득절차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6월 시민권 취득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하는 시민권법개정안(Bill C-24)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15년 6월부터 발효한다. 강화된 조건 중에는 캐나다 거주기간을 ‘4년 중 최소 3년’에서 ‘6년 중 최소 4년’으로 늘리고, 영어·불어 실력평가에 해당하는 연령도 기존 18~54세에서 14~64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시민권 수수료 외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규 및 규정을 소개한다. *부모·조부모 초청 연방이민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부모·조부모 신청접수를 5천 건으로 제한하고, 1월2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부모·조부모 프로그램(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PGP)’에 대해 관계자들은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즉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둘 것을 조언했다. 이민부는 일시 중단했던 부모초청을 5천 건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2014년 1월2일부터 재개했다. 접수는 3주 안에 모두 끝났다. 정부는 초청을 재개하는 대신 후원자(sponsor)의 소득수준을 종전보다 30% 더 높게 책정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소 3년 치의 소득세신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후원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모·조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급행입국 연방정부는 내년 1월부터 먼저 이민신청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입국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일명 ‘급행입국(Express Entry)’ 정책을 통해 국내 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먼저 줄 선 사람들’에 상관없이 보다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처리했으나 새로 도입된 점수제는 나이(20~29세 연령층 가장 선호), 교육수준, 경력, 언어구사력, 캐나다에 즉시 적용되는 기술, 취직오퍼 여부 등에 따라 최고 1,200점을 준다. 정부는 이런 신청자들에 대해선 처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급행입국 ‘풀(pool)’에 해당하는 이민신청자는 취직을 원하는 캐나다인과 마찬가지로 오타와가 운영하는 ‘직장은행(Job Bank)’에 등록할 수 있다. 단, 고용주는 캐나다인 구직자가 없을 때만 외국인 유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부는 급행입국자 중에서도 주정부 추천(PNP)을 받았거나, 취직오퍼를 이미 확보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준다. *외국인 천만장자 오타와는 50명의 외국인 천만장자들에게 조건부로 영주권을 주는 시험 프로젝트를 내년 초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이민 벤처자본(Immigrant Investor Venture Capital)’ 프로그램을 통해 오타와는 순자산 1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투자이민자 50명을 받는다. 이들은 정착한 후 15년 안에 최소 200만 달러를 캐나다에 투자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1월 말부터 신청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규정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TV·전화·인터넷서비스 변경이나 취소를 위해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할 의무가 없어진다. 연방방송통신감독원(CRTC)이 마련한 새 규정은 1월23일부터 발효된다. *금연법 강화 온타리오정부는 내년부터 금연법을 한층 더 강화한다. 1월1일부터 발효하는 관련법(Smokefree Ontario Act) 개정안에 따라 흡연자들은 음식점이나 술집의 옥외 패티오, 어린이 놀이터나 공공 스포츠시설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학·전문대 캠퍼스 내에서 담배나 다른 토배코 제품을 파는 것도 불법이다. 그동안은 음식점·술집 패티오의 경우에도 ‘지붕’이 없으면(uncovered) 흡연이 허용됐다. 내년부터는 어떤 형태의 패티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나아가 지자체나 주정부 소유 아이스링크, 축구장, 테니스코트 등 모든 스포츠 경기장의 관람석 및 시설의 반경 20미터 이내 공간 안에서도 흡연이 불허된다. 호텔이나 모텔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마찬가지다. *GO 트랜짓 온주정부가 운영하는 시외버스·기차인 GO 트랜짓은 내년 2월부터 승차요금을 인상한다. 기존 최저(minimum) 요금인 5.20달러에는 10센트, 5.21~6.50달러 요금엔 30센트, 6.51~8.25달러엔 40센트, 8.25달러 이상엔 50센트가 각각 추가된다. 프레스토카드 사용자들 및 학생과 노인들에 대한 할인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TTC 토론토대중교통위원회(TTC)는 내년 초 별다른 요금인상이 없다. 오히려 TTC는 승객들 편의 도모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모든 지하철역 매표소에서 토큰·승차권 등을 직불 또는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직불·신용카드는 토큰이나 티켓 10장 이상, 월정기권이나 ‘데이패스(day pass)’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TTC는 스파다이나와 퀸 스트릿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1일부터는 킹 스트릿 전차노선에 대해서도 ‘모든 출입구 승차’를 허용한다. 대신 무임승차 단속을 위해 더 많은 요원(inspector)을 투입할 방침이며, 이들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법행위 용의자를 신체적으로 저지할 권한이 있다. *미시사가 추운 겨울에 애견을 바깥에 방치해두는 등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새 조례는 미시사가에서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내용 중에는 24시간 중 개를 4시간 이상 묶어두는 것을 금하고, 묶여있을 경우에도 항상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하고, 음식과 식수, 개집과 그늘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 미시사가 동물보호협회(Humane Society)는 불만이 접수됐을 때에만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토 등 광역토론토 내 다른 지자체들은 유사한 조례를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