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체류시

모국의 소득세 과세를 위한 거주자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 등 해외국적자도 2년 새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 국회는 최근 ‘내년부터 2년 중 183일(6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주자로 판정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는 외국인이라도 2년간 한국 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면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지난 9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OECD 국가의 대부분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1년을 기준을 삼고 있어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모국은 그동안 외국인들의 조세조약 남용의 대책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유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왔기 때문이다. 한편, 모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한 국내인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액의 해외소득신고를 누락해 큰 벌금을 받은 사례(본보 12월 11일)와 맞물려 국내에 거주중인 재외동포들의 소득신고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