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업체 “실력 탁월” 만족
경기불황으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한국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캐나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영리기관인 ‘크루즈(CREWS·Construction Recruitment External Workers Services)’의 특별프로그램에 따라 1년짜리 ‘취업허가(work permit)’를 받은 한국인 근로자 10여 명은 지난 6∼7월 피어슨공항을 통해 입국, 현재 토론토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크루즈’는 온타리오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광역토론토주택건축업협회(GTHBA)가 연방인력자원성 및 이민성과 체결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2004년 9월 공식 발효)에 따라 건설회사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돕는 기관이다. 크루즈는 또 고용주들을 감독하는 한편 캐나다에 들어온 외국근로자들의 계약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기도 한다.
크루즈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력자원성은 특정국가의 인력이 고용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를 조사하고, 이민성은 취업허가 신청서류를 심사한다.
한국 근로자들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크루즈를 통해 캐나다업체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토론토 일대 주택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홍성표(34)씨의 도움 덕택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부친의 영향으로 중학교 때부터 현장일을 배웠다는 홍씨는 한국에서 직접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진출을 모색하던 중, 남미 출신들의 캐나다이민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토론토 컨설팅업체를 통해 크루즈의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됐다.
홍씨는 “이민컨설팅회사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도 일정기간의 현장경험이 있으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나를 포함한 16명이 올해 신청서를 제출해 모두 취업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씨는 또 “16명 가운데 6명은 지난 6월에, 나머지 10명은 7월에 각각 입국해 현지 고용주로부터 테스트를 받고 브램튼·마캄·오샤와·굿우드 등 4개 지역의 주택공사 현장에 투입됐다”며 “이 과정에서 2명은 고용주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중하차, 실패사례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4개 지역 가운데 굿우드는 6천 평방피트에 달하는 개인주택의 개축 현장이고, 나머지 3개 지역은 대규모 주택단지다.
홍씨에 따르면 크루즈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배우자 취업은 물론,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른다. 신청자는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현지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학력제한은 없다.
근로자들의 초봉은 4만∼6만 달러선.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의료보험(OHIP) 혜택 등을 누린다.
굿우드 공사를 맡은 고용주 샌드로 피오리니(보카 건설대표)씨는 “한국 근로자들의 실력이 대단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고, 파트너인 프랭크 델레오(뉴욕디자인 대표)씨는 “열심히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정신자세부터 다르다”며 “한국인력이 더 유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씨는 “캐나다의 주택시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곳이라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직접 진출해 볼만한 곳”이라며 “한국업체들이 속속 들어오면 고용창출 효과도 대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표씨 연락처: natoront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