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총영사관은 한국 병무청이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의 민원편의를 위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제도를 개선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재외공관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제도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은 현행과 같이 처리된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시 조회 또는 보완 사항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난이 신설됐으며 구비서류도 이미지파일 전송방법 등으로 개선됐다.
접수처리 기간은 11일 정도며 결과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