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매매 관련 사기들이 급증하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권원(權原)보험이란 부동산 취득 시 등기부와 실제 물권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편화됐지만 국내에는 약 6년 전 도입됐다.
주택구입자들을 사기나 불의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권원보험에 가입하면 주택매입 시 드러나지 않았던 측량문제나 전 소유주에 의해 이뤄진 불법개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나 재산권을 주장하는 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권원보험에 반드시 들 필요는 없더라도 장점 등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통상 온타리오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Upper Canada)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전통적인 주택소유권 감정의 대안으로 의뢰인들에게 권원보험 가입을 권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권원보험이 통용되기 이전에 변호사들은 주택등기, 건축규제, 납세기록 등 정부기관의 자료에 근거해 소유권을 감정하면 그만이었다. 따라서 거래 이후에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합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전 소유주의 불법공사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현 건물주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 변호사는 주택매입 시 입수가능했던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소유권을 감정했으므로 차후 새로이 드러난 사실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
권원보험사 ‘타이틀 플러스(TitlePLUS·www.titleplus.ca)’의 케이틀린 워터즈 부사장은 “소유권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은 감정할 당시에 한해 유효한 것”이라며 “이는 다시 말해 이후 새로 나타난 정보로 인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워터즈 부회장은 “권원보험의 혜택은 매우 포괄적”이라며 “보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원보험 덕분에 건축물의 제한이나 측량에 관한 조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에 앞서 변호사 감정서 취득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권원보험은 한번만 보험료를 내면 되므로 기대할 수 있는 혜택들에 비해 그리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다. 토론토의 피코브&클라인버그(Picov&Kleinberg) 법무법인의 켄 피코브 변호사는 “5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의 권원보험료는 300달러(세금별도) 안팎”이라며 “최근 주택사기들이 늘어나 보험료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소유권 감정 시 문제가 발견되면 권원보험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법인 고객들의 경우 75% 가량이 권원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한편 퍼스트 캐네디언 타이틀(First Canadian Title·www.firstcanadiantitle.com)의 수전 레슬리 부사장은 “전체 보상사례 가운데 모기지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에서 2005년에는 33%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권원보험은 주택구입 시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권원보험 도입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다. 권원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관련업체 사이트 등을 참조하면 된다.
‘권원(權原)보험’은…
부동산 거래의 신용증진을 위해 1876년 미국에서 처음 생겨났다.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지만, 캐나다에는 최근 도입돼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다.
권원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서류위조·이중매매 등 무단 양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생한 경우 ◆등기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등기부 기재가 늦어지거나 잘못된 기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 무능력자나 사기·강박 등 법률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법인소유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취득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저당권 취득 및 순위보전의 상실로 인해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