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부터 해외로 유학 간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을 사려면 2년 이상 현지에 머문다는 약속을 하고 확인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현지에 머무는 것을 보장하는 해당 국가의 비자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외환거래가 신고제로 바뀌는 데 맞춰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학 간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해외에 가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일단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을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 조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유학을 간 자녀와 동행한 부모가 2년짜리 비자를 받기 힘들어 이런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주택을 산 부모가 현지에서 계속 살고 있는지 사후 확인하는 구체적인 검증 방법은 한국은행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