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을 대비한 중요한 대책인 은퇴적금(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구입시즌이 돌아왔다.
RRSP는 은퇴 후 국가의 보조금이나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스스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연방 정부가 지난 57년 도입했다.
69세 이하 소득자는 전년도 소득의 18% 또는 최고 1만6500달러까지, RRSP를 구입할 수 있다. 소득 신고 시 RRSP를 구입한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기한은 전년도분을 2월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축적했다가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다.
김남수 재정투자 전문가는 “한인들도 직장 및 비즈니스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절세 및 재산증식 수단으로 RRSP를 많이 구입한다”며 “은퇴시기에 맞춰 미리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건강관리처럼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차익, 이자, 배당금 등과 달리 RRSP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원금 및 투자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은 RRSP투자 한도액은 축적돼 소득이 높을 때 적절히 사용하면 세금을 큰폭 줄일 수 있다.
김씨는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였고, 많은 RRSP 자금이 뮤추얼펀드에 투자돼 높은 수익을 올렸다”며 “69세 이후에는 RRSP와 유사하나 조금씩 찾아 쓸수 있는 RRIF로 돌리는 것이 좋다. 노후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세금 에 유리한 투자가 무엇인지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재무상담사인 김경태씨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RRSP를 구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득이 높은 경우는 거의 필수적인 수단이다”며 “올해부터 투자대상이 매우 다양화됐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RRSP 자금이 해외기업에 투자되는 상한선이 없어졌으며, 뮤추얼펀드에 집중되던 투자가 주식, 채권 및 금괴 등으로 다양해 졌다. 정확한 RRSP 투자한도는 국세청(CCRA)에 세금신고 후 받는 통지서에서 알수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