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동포와 한국내 거주 외국인의 고충을 접수받기 위해 오는 16일(월)부터 온라인 범정부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외국어 접수창구를 개설한다.
권익위는 재외동포와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영어와 중국어로 구성된 ‘외국어 민원창구’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어가 편한 재외동포와 특히 2세들은 외국어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권익위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이용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011-82-2-2012-9110)에 전화를 걸면 된다.
국민신문고 외국어창구를 통해 제기된 주요 민원은 관련기관에 통보 및 개선권고로 이어지게 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