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내 집 장만을 하는 사람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세금 혜택이 있지만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1월 연방정부가 발표해 현재 시행중인 「경기부양실천계획(Canada’s Economic Action Plan)」에 포함돼 있는 「처음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 (FTHB;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과 「주택장만지원범위 확대 프로그램(HBP; The expansion of the Home Buyers’ Plan)」이 바로 그런 혜택들이다.
FTHB(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란?
말 그대로 「처음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이다.
집을 살 때는 계약금(다운페이)말고도 변호사비나 취득세 등 여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마련이다. FTHB는 이런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매입일 기준 4년전 1월 1일부터 매입일 해당월 말일까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매입 당사자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국내 소재」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매입시 지출하는 비용 중 5천달러까지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율 중 가장 낮은 소득세율인 15%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이라면 750달러 상당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동거인 역시 분담해 신청할 수 있지만 전체 합계는 750달러를 넘지 못 한다.
HBP(The expansion of the Home Buyers’ Plan)란?
FTHB와 마찬가지로 HBP 역시 처음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단지 FTHB가 직접적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HBP는 RRSP에서 주택 마련 목적으로 인출할 때 적용하던 가입자당 과세면제한도를 기존 2만달러에서 2만5천달러로 늘려 결과적으로 5천달러의 비과세 여유돈을 더 챙겨준다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명칭 자체가 「주택장만지원범위 확대 프로그램」이다.
RRSP는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RRSP에 가입했다면 「5천달러X 2 = 1만달러」까지 비과세 여유돈을 첫 집 장만에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HBP를 이용해 집을 샀다면 1년 이내에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 때 인출일자와 등기이전(closing)날짜를 잘 계산해야 한다. 등기이전일 이후 만 30일 이전에 인출한 금액까지만 과세면제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7월 31일에 등기이전을 한다면 인출은 8월 30일 이전에 해야 한다. 주택구입비 명목의 RRSP 인출은 한도 내에서 언제나 여러 차례 가능하지만 인출한 해의 다음 해 10월 1일까지는 등기이전이 완료돼야 한다.
이들 혜택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토론토에서 첫 집을 장만한다면 또 다른 혜택이 있다. 다 같은 생애 첫 집 장만이라도 토론토에서 40만 달러 미만의 주택을 장만한다면 취득세에서 최대 3,725달러를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경우 처음 집을 장만하거나 생활 편의를 위해 집을 옮길 때는 기존의 세제 혜택 외에 위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자료: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