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2만~3만 불
(LA미주본사) 한국인들이 학비 절감과 군입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미국인 가정에 편법 입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들은 최근 노인만 사는 미국가정에 2만~3만 달러의 계약금을 주고 자녀를 입양하고 있다. 하숙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에게는 매달 수천 달러까지 더 준다.
편법입양은 지금까지 주로 친인척이나 브로커를 통해 이뤄졌지만 이제는 미국인 사회까지 파고들었다. 취업비자를 통해 간호사로 일하며 미국에 체류중인 동포여성 A씨는 지난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두 자녀를 이웃에 있는 백인 노부부에게 입양시켰다.
A씨는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자 체류신분을 확보하려고 부모권리를 포기하고 편법입양을 통한 자녀의 영주권 획득을 선택했다. 그는 노부부에게 계약금 2만 달러를 제공하고 매달 3,500달러의 양육비를 따로 지급한다. 이 노부부는 다른 한국인 3명도 입양했다.
이처럼 편법입양이 성행하면서 입양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을 챙겨 달아나는 입양 브로커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편법입양을 통한 자녀 영주권 획득에 관한 문의와 함께 관련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신 변호사는 “입양을 통한 합법체류 신분은 16세 이전에 양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만 획득할 수 있으며 거짓 정보가 적발되면 획득한 영주권 및 시민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경고했다.
한인가정상담소 피터 장 소장은 “체류신분을 해결하려고 억지로 입양된 자녀는 정서상이나 도덕상으로 비뚤어질 수 있다”며 “부모가 바뀌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나 갈등이 탈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충고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