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45세로” 관련법 개정안 국회 상정

【LA】 해외 한인들에 대한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45세로 낮추자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해외동포의 대한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창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황인자·박창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국적법개정을 통해 미국 등 외국에서 거주하던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만 65세 이상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연령으로 제한되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만 4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발의 의원들은 법안 취지안에서 “저출산·고령화, 다민족·다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복수국적의 연령 제한 없는 전면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중국적자들의 병역의무 면탈 우려 등으로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재외동포 인적 자산활용 측면에서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45세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법안이 발의되면서 국적법 개정이 국회에서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이미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이고 지난해에도 여야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새누리당에서 우선 단계적으로 제한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으나 이후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