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한국정부가 복수국적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복수국적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돼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 우수인력이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로 이민온 외국인, 외국국적을 가진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국적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이 발효되면 출생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22세가 지난 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22세가 지났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갖고 살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도록 규정해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로 이민온 외국인이나 해외 우수인재, 외국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려 귀국한 65세 이상의 동포, 해외입양됐다가 한국국적을 회복한 사람, 국내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살아온 화교 등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했을 때 6개월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기한 내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잃도록 하고 있다.
복수국적자들이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면서 조성되는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외국에서 사는 복수국적자만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또 선택기한 내 국적을 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던 규정이 바뀌어 국적선택명령 절차를 거쳐야 하고,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한국국적을 잃는다.
개정안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고급인력의 경우 `국내 5년 거주’로 정해진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 했더라도 곧바로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새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역조’ 현상을 막고 병역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존 국적법을 손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익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도 병역자원 유출 등 여러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