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에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는 각종 공제액이 늘어나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도 들것 같다.
최저 개인소득세율이 15%로(종전 15.5%)로 낮아졌고 개인기초공제액(면세한도소득)은 9600달러(종전 8929달러)로 높아진데다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고 300달러의 양육보조금(child tax credit)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김명숙 회계사는 “개인 및 배우자 공제액이 각각 9600달러로 상향된 데다 65세 이상 부부는 연금에 대해 소득분할도 처음으로 허용된다”며 “고용비용 세금공제도 1년 1000달러(작년은 6개월 250달러씩 2번)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외국 대학 강의를 인터넷(사이버)으로 받은 학비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방록 회계사는 “영국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받은 경우 학비공제가 가능하다”면서 “1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등록비의 세금 공제도 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센터 등 특정시설의 회원 가입비, 운동프로그램, 스포츠 캠프, 각종 훈련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8주 이상 운동 프로그램으로 1주일에 1번, 1시간(10세 미만 30분)이상 육체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외 배우자 및 자녀(19세 미만)의 공공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 패스구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1개월 이상의 패스로 유효기간, 발행기관, 금액, 소지인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교육보험(RESP)은 종전의 연간한도(4000달러)가 없어지고 평생 한도가 5만달러(종전 4만2000달러)로 상향됐다.
자본소득 면세의 평생한도는 5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2007년 3월19일 이후 처분), 제조업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50%(종전 20%)까지 가능하다.
개인소득세는 4월말까지, 파트너십 또는 개인 비즈니스(법인 제외)는 6월15일까지 전년도 연말기준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비즈니스도 소득세는 4월말까지 납부해야 연체이자가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cra-adrc.gc.ca)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보통 2월에 고시하며 넷파일(NETFILE)을 다운받아 직접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도 2월11일부터 가능하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