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집을 팔려는(sale by owner) 단 하나의 목적은 돈(중개수수료)을 아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앞서 매매의 ‘안전성’과 ‘정확성’ 그리고 결과의 ‘이득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직접 집을 팔 때는 위험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 자칫 비용절감은커녕 들어갈 돈 다 들어가고도 고생만 하게 될 수도 있다.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 거래를 할 때 생기는 문제는 의외로 많다. 따라서 성공적인 ‘직접매매’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과 함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규들도 미리 익혀둬야 한다.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셀러측의 실수에도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셀러의 비전문성을 역이용하는 바이어측의 계약위반이나 조건변경들로 인해 발생한다. 때로는 고의적인 사기를 위해 접근하는 경우들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익 면에서도 냉정하게 결과를 예측해봐야 한다. 즉 셀러 자신의 수고와 위험부담을 거쳐 매매에 성공했을 때 정말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부동산회사의 마케팅에 맡겼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계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시간·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정신적인 어려움만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인이 직접 팔려는 매물들인 경우라도 바이어들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중개인을 개입시키려 하게 마련이다. 이때 셀러는 바이어측 에이전트들로부터 커미션을 요구받게 된다. 셀러의 입장에서는 집을 팔기 위해 커미션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일 바이 오너’로 집을 팔려는 셀러가 바이어측이 데려오는 에이전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거래가 이뤄진다면 셀러 한 쪽의 커미션을 아끼자고 자신의 에이전트 없이 바이어측의 에이전트와 협상을 하는 셈이다. 이는 가격에서도, 매매조건에서도 셀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직접 집을 판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많은 이들이 집 앞마당에 사인판만 걸어놓으면 집이 팔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매매를 위해서는 법적 조항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마케팅 대상·지역·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