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온주교통법
어린이들의 보조의자(booster seat) 사용조건을 강화한 교통법규가 시행 중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온타리오 교통법(Bill 73)은 ◆8세 미만 ◆몸무게 36kg(80파운드) 미만 ◆키 145cm(4피트 9인치) 미만인 어린이들의 경우 자동차를 탈 때 반드시 보조의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은 부모 뿐 아니라 어린이를 차에 태우는 가디언·베이비시터 등 모든 보호자들이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벌점(2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는 ◆8세 이상 ◆몸무게 36kg이상 ◆키 145cm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보조의자 대신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통법 개정안은 이밖에도 빨간불을 깜박이는 스쿨버스를 추월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추적, 직접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소유주에게 벌금을 물리고, G2 운전면허 소지자가 20세 미만일 경우 19세 미만 동승자를 3명까지만 차에 태울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