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해외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부과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된다. 토론토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모국 병역법 개정(2010년 1월25일)에 따라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 부과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자의 경우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가 38세부터 면제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국외이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및 병역연기 기간을 ‘35세’에서 ‘37세’로 직권연장 처리한다.
새 병역법의 적용대상은 198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국외이주자이며, 1979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이 적용된다. 병역의무는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한국 내에 체재하거나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 경우에 37세까지 부과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부모와 국외거주’ 요건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자의 ‘부 또는 모’가 한국에 장기체재 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즉,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모와 국외거주’를 목적으로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 허가요건인 ‘부 또는 모’가 외국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장기체재(1년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하는 경우,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적용대상은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이며, 이는 새해 1월1일부터 모든 이주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 편의를 위해 총영사관에서는 지난 11월 1차 일괄 연장처리를 하였으며, 새해 1월1일에 2차 일괄연장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