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는 근로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고용기준법 및 근로자 안전수칙’(Employment Standards Act and The Occupational Health & Safety Act) 설명회를 오는 26일(목) 오후6시30분 토론토한인회관(1133 Leslie St)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온주노동위원회 소속 마리오 라코 주의원(MPP)이 나와 신규 이민자 등 모든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라코 의원은 “중국, 아랍 등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3개월간 순회 진행되고 있는 이번 설명회에 한인 근로자들도 많이 참석하여 고용기준법을 숙지함으로써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온주 노동부는 한국어 등 23개 언어로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 http://www.labour.gov.on.ca/other/korean/br_rights.pdf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