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가 해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 이민자의 취업장벽을 허무는 법안을 국내 최초로 발의할 예정이다.
마이크 콜 이민장관은 2일 34개 전문 기술직 이민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전문직에 대한 공평 접근법(Fair Access to Regulated Professions Act)’을 빠른 시일 내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자격증의 이민자가 택시운전을 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어느 정도 타파될 전망이다.
34개 직종에는 의사, 회계사, 변호사, 엔지니어, 교사 및 기타 중요 기술직이 포함된다.
콜 장관은 “온주는 기술 이민자의 취업장벽을 허문 최초의 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인턴 70명을 채용해 먼저 모범을 보일 계획이다.
국영기업과 일반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주는 매년 12만5000명의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학사학위를, 10%는 전문직 자격증이나 수년의 경력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리 필립스 정부서비스장관은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새로운 출발지로 온주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빠르면 가을부터 정부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턴쉽 신청자는 3년에서 10년의 국제경력이 있어야 하며, 봉급은 월 2000달러 선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