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무스코카 지역에서 G8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온타리오 관광업계가 개정 이민법의 ‘임시외국인노동자’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노동인력을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온주관광교육위원회(OTEC) 임시외국인노동자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트레이시 구엘티에리 수석 이사는 14일 “관광업계가 외국인노동자를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온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협약을 맺기를 바란다. 무스코카와 같은 휴양지는 현재 식당과 숙박시설 등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 간 숙련 전문기술인과 유모, 계절 농장노동자 등은 임시외국인노동자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입국해왔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이민법은 단순기술직 외국인을 이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2년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했다.
개정이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그 일에 적합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없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임시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캐나다관광인력자원위원회(CTHRC) 존 킬리 대변인은 “관광산업은 전체 일자리의 35%를 차지하는 15세~24세 인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알버타주가 오일과 건축붐으로 국내 유효 노동자를 빠른 속도로 흡수하면서 다른 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TEC 구엘티에리 이사는 “단순직 외국인노동자가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국내 입국까지 6~8개월이면 가능하다. 물론 온주-연방 협약이 있다는 전제에서다. 2010년 무스코카 G8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조만간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자영업연맹(CFIB) 온주 지부 관계자는 “임시외국인노동자 프로그램이 워낙 느리게 진행돼 소매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더디게 진행돼 아예 외국인 채용을 포기하는 업체가 많다”고 전했다.
온주 경제개발&통상부는 이와 관련 “여러 산업부문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임시외국인노동자 협약에 온주와 연방정부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토론토 노동자권리 옹호단체 ‘WAC(Workers Action Centre)’는 “저기술직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고 2년간 한 고용주에게 묶여있는 조건이어서 노동을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이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