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의 박모(42)씨는 지난 봄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한항공(KAL)을 이용해 한국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박씨는 당시 에어캐나다(AC)편으로 따로 한국을 찾았던 누나로부터 “500달러의 항공료 할인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위독한 직계가족 방문이라 요금할인 혜택이 주어졌다는 것.
“곧바로 KAL 토론토지점에 문의했지만 자사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박씨는 “이러한 혜택의 존재에 대해 심지어 여행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위독 또는 사망한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 적용되는 AC의 ‘사별(死別)환불(bereavement fare)’은 북미를 제외한 모든 국제선 이용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범위는 배우자와 자녀(손자녀·증손자녀 포함)·부모·조부모·형제·사촌 등으로 제한되며 법적보호자(legal guardian)도 포함된다(참조: www.aircanada.com/en/travelinfo/before/bereavement.html).
신청자는 항공권 예약 시 가족의 위독 또는 사망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귀국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방문가족의 이름과 연락처·주소·병원주소·담당의 이름 또는 장례식장·장례일정·사망확인서 등을 영문으로 번역한 뒤 공증을 받아야 한다.
AC의 피터 피츠패트릭 홍보부장은 “고객들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의미로 수년 전부터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며 “환불액은 출발시기와 노선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북미 외의 국제선 이용객은 누구나 비·성수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인여행사들은 “증빙서류를 AC 예약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토론토-인천 노선의 경우 평균 400~500달러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KAL 토론토지점 측은 “현재 KAL은 세계 어느 노선에서도 그 같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캐나다-한국노선에만 도입하기는 힘든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최중선 지점장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가맹 항공사 중에서 사별환불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KAL이 단독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