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갱신이나 주차위반 벌금 등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를 당했을 때는 이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아야 하나 보험사마다 약관 적용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주정부는 지난달 18일부로 음주나 부주의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고 관리상의 잘못으로 3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받았으면 보험료를 인상하지 말라고 업계에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사들이 제각각의 잣대로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는 것.
자동차 보험업을 하는 김현수씨는 “B.C, 퀘벡, 매니토바, 사스캐처완주는 정부보험제도지만 온주는 사설보험제라 보험사마다 약관 적용이 모두 다르다”며 “과실의 유형보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순택(웰가드보험)씨는 “행정적인 실수 등으로 면허정지가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지만 한인들의 경우는 이런 사례보다는 음주나 부주의 운전이 더 많다”며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보험사에 연락해 조정해야 한다.
온주에는 수백개의 보험회사가 있고 제각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최상의 보험회사를 찾아주는 InsuranceHotline.com의 스테파니 루이스 전문가는 자동차 보험을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회사를 변경할 때 대부분 손해를 우려해 꺼리나 PC파이낸셜 등 인터넷 회사를 이용하면 연 수백달러 싼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또 처음 가입할때는 조건이 좋았어도 6년 뒤에는 손해일 수 있다는 것. 티켓 몇 개로 보험료가 뛰기도 한다.
루이스는 “운전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티켓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이로 인한 보험의 불이익이 많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어떻든 보험사들은 각자의 잣대로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티켓과 사고를 주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당장 티켓 하나가 보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차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이스는 “온주에서는 티켓 60%가 법정에 경찰이 나오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각되고 있다”며 “2000달러 이하 사고처리는 수년간 보험 기록 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사들이 기준으로 하는 6년, 10년 무결점 운전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고 덧붙였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