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총영사관은 7일 “캐나다에서 장기 체류하다 한국으로 귀국한 한인이 각종 민원업무 처리 때 캐나다 체류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영주권자를 포함해 90일 이상 캐나다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에서는 학교나 은행 등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개인의 외국체류 기간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외국민등록에 명시된 기간에 근거하여 외국체류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거나 귀국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캐나다 체류 기간 동안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자녀 편입학이나 금융‧부동산거래 때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최근 한국내 경제활동은 물론, 재외국민 자녀 특례입학 등 교육 분야에서 외국 체류기간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총영사관에는 이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김주영 민원영사는 “귀국 후 뒤늦게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며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면 즉석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며 가족의 경우 한사람만 와서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