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기국회
1일 개회된 제256회 한국의 정기국회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안이 연이어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해외 교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향후 재외동포정책의 근간이 될 ‘재외동포기본법(가칭)’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돼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등 법적지위 부여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은 현재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해체하고 대통령 산하의 전담부서(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는 것과 재외동포를 혈통중심으로 정의해 700만 해외동포를 평등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특히 권 의원은 오는 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친 후 이 달 중에 이 법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31일 “현재 재외동포 관련 논의는 참정권과 병역문제 등 특정현안에 한정돼, 재외동포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 및 근본적 대안 모색에 대한 동포사회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재외동포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모법(母法)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외동포 참정권과 관련해 의원들간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영주권자 등 해외 장기체류자들에게까지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화영 의원은 우선 단기체류자에게만 참정권을 주자는 의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단기체류자부터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민족의 정체성과 유대성을 강화하려면 정부와 동포사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과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이라는 기저 위에서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직속 상설기구로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해 동포정책을 전담하는 최고기구로 만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처럼 재외동포 권한과 관련된 법안의 공통점은 재외동포업무의 일원화다.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인원과 예산부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명숙 의원과 권영길 의원이 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기구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신설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화영 의원은 재외동포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인력증원과 예산증가를 통한 영사업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재외국민영사국을 ‘실(室)’로 확대 개편한 것은 외교통상부가 영사업무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6월 말 임시국회 때 부결됐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국적법)’도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이미 상정해놓은 상태여서 해외 한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