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투자이민이란?
*연방정부나 퀘벡주정부에 40만 달러를 5년 동안 투자하는 방식.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하고 있는 조기유학생 자녀가정이나 기러기가정 등이 선호한다. 이유는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1년 학비가 1인당 11만5천여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투자액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
*이민 후 3년 안에 1년 간 사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투자이민과 다르게 아무 제약이 없는 영주권(None Conditional Visa)을 받을 수 있어 신청이 늘고 있다
신청자격
*한국에서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사업체 운영경험이 있거나 회사원일 경우 예산집행권·인사권 등이 있어야 한다.
*개인재산 80만 달러 이상.
투자방법
*보유자산 중 40만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 5년 후 이자 없이 원금만을 돌려 받는 방식.
*11만∼12만 달러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8만∼29만 달러는 은행대출 받는 방식. 대출은 내셔널은행·몬트리올은행·홍콩은행 등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가 부담한 원금은 대출금의 이자로 상쇄돼 5년이 지나도 돌려 받지 못한다.
참고사항
*연방정부에서는 의사·약사·회계사·변호사·임대업자 등의 전문인을 순수투자이민 적격자로 인정하지만 퀘벡주에서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러기가정의 경우 한국에서 2년에 한번씩 거소증을 발급 받으면 의료보험·운전면허증·은행거래·부동산거래·취업 등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