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안된 주택개량세금공제(Home Renovation Tax Credit: HRTC) 혜택이 비록 입법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캐나다인들로부터 관심을 끌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관심을 끌고 있는 세금공제(안)에 대한 공식적 입법 절차는 의회가 재개된 후 곧바로 심의 결정된다.
이번 가을 회기 중 현 보수당 정부가 설령 신임을 얻지 못해 붕괴된다해도 주택개량세금공제(안)은 이미 대다수 캐나다인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어 어떠한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재도입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마이클 이그네티에프 자유당 당수나 질 뒤셉 퀘백당 당수에 의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주택개량세금공제 혜택은 주거용이나 휴가용 부동산을 개량할 때 지출되는 비용의 15%를 과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써, 비환급성 세금혜택 (Non-refundable tax credit)이다.
이 세금공제 혜택은 개량비용이 최소한 1천 달러를 넘는 경우에 적용되며, 최대 적용가능비용은 1만 달러로써 이 경우 최대 세금혜택은 1,350달러가 된다.
캐나다 국세청은 2009년 개인 세금보고부터 해당 항목을 열거해 신청 가능한 세금공제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공제혜택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국세청은 개량비용과 연관된 영수증들은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멋진 노란색의 「주택개량세금공제용 영수증 봉투」를 도입할 방침이다. 봉투는 Home Depot나 Canadian Tire 같은 대형 체인점들을 통해 판매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 세금공제(안)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7개월 남짓 기간을 통해 캐나다 국세청은 어떠한 형태의 개보수 비용들이 금번 세금공제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많은 기술적 해석들을 공표해 왔다.
최근 해석에 따른 적용 가능한 비용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해 본다.
▶에어컨이나 온수 펌프 교체
▶콘도의 예비자금(Reserve fund)나 특별자금(Special fund)를 통한 콘도 공용면적 개보수
▶거주하는 지역의 땅과 연결된 도크(Dock) 설치
▶하드우드 플로어 마감작업
▶주택 안전경보 시스템 설치(정기적 관리비용은 해당되지 않음)
▶주택 조경작업
▶주택내 사우나 설치
▶지붕 위 혹은 주택 인근에 태양판(Solar panels) 설치
▶주택의 개보수 과정의 일부로 나무 제거
▶광역 무선밴드 타워 설치 등
태양판의 경우는 이미 정부로부터 다른 형태의 보조금이나 세금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설치와 관련된 주택개량세금공제 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다.
(내셔널 포스트)
(자료: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