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조지출, 신축비용 능가
자격증·산재보험 등 꼭 확인
토론토에 사는 한 주부는 화장실을 개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몇 군데의 시공업체를 알아봤다. 하지만 4월 중순에 접어든 아직까지 공사를 끝내기는커녕 견적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일단 한 업자는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부르는 바람에 포기해야 했다. 또 다른 업자는 지난 할로윈 때 화장실을 살펴보고 간 뒤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시공업자를 소개해 준 친구는 “그 사람 요즘 무지하게 바쁘다. 그렇지만 곧 연락이 올 것”이라며 마냥 기다리란다. 또 다른 친구가 자신의 형부를 소개해 줘 연락해봤더니 오는 8월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고.
광역토론토주택건축협회(GTHBA·Greater Toronto Home Builders’ Association)의 수재너 코헨 대변인은 “요즘 각종 개조공사(renovation)가 엄청난 붐을 이루고 있다”며 “올 봄에 공사를 계획했던 사람들은 지난 가을부터 미리 업자를 알아봤어야 했다. 올 가을 중 공사를 시작할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업체를 수소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이같은 주택개조·보수업체들이 주택건축업자보다 더 바쁜 것으로 알려졌다. 코헨씨는 “요즘 국내에서 지출되는 주택개조비용은 신축공사비를 능가한다”고 지적했다.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의 온타리오 담당 경제분석가인 테드 시아코풀로스씨도 이에 동의한다. 그에 따르면 국내인들은 2005년 한 해 410억 달러를 주택개조에 투입했고, 올해도 440억 달러를 쏟아 부을 전망이다. 온주만 해도 지난해 156억 달러, 올해 163억 달러가 주택개조비로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반해 주택신축비용은 지난해 전국 340억 달러, 온주 130억 달러였으며 올해는 전국 330억 달러, 온주 126억 달러로 소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시아코풀로스씨는 “기존주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 개조공사붐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소유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개조붐의 또 한 가지 이유다. 시아코풀로스씨는 “평균수입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이자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개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코헨씨는 또한 “요즘 주택시장이 너무 뜨거워 신축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동네만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헌집을 구입한 뒤 뜯어고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간지 내셔널 포스트의 기자인 데이빗 부스씨도 이같은 경우에 속한다. “큰 침실 2개와 화장실 2개가 딸린 타운하우스를 원했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부동산중개인이 6개월 동안이나 물색한 결과 적당한 지역에 있는 집을 발견하긴 했는데 들어가 보니 완전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나 동네가 마음에 들었던 그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타운하우스를 구입해 내부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쳤다. 26만 달러에 집을 산 뒤 개조에 9만 달러를 추가로 썼다는 부스씨는 “돈을 절약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손해를 보지도 않았다”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취향에 꼭 맞는 집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코헨씨에 따르면 개조붐을 부채질하는 데는 언론도 큰 몫을 담당했다. “신문과 인터넷에다 요즘에는 TV에서서도 주택개조공사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는 그는 “웬만한 사람들도 개조공사에 관해 거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TV에서 봤다고 누구나 진정한 전문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코헨씨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작업들이 있다”며 “집 외부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 쯤은 직접해도 무방하지만 집의 기초를 고치거나 전기작업 등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부를 것”을 조언했다.
이밖에도 그가 귀띔하는 보수공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택한다. 단순히 취미 삼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공사업자는 건축법규(building code)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업자가 해당지자체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업자가 산재보험(WSIB·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에 가입돼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보험이 없으면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경우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
•건물구조와 관련된 공사를 할 때는 자신의 주택보험회사에도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 (내셔널 포스트 전재)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