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가능한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금 개인, 중소기업 관련 정부지원 프로그램 안내

(토론토)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 발발 직후 연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을 위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비롯해서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26일, 긴급재난지원 프로그램(CERB)이 종료되고 고용보험 프로그램(EI; Employment Insurance)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다양한 경제 지원정책으로 개인과 사업체는 혼동을 겪기도 했다. 본보 기자는 2021년 현재 신청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 개인관련 정부 지원프로그램
– 고용보험 프로그램(EI; Employment Insurance)
EI는 팬데믹 이전부터 가능했다. 앞서 팬데믹 초기, 연방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CERB)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9월 27일 종료된 이후 기존 고용보험(EI) 체제로 다시 돌아왔다. EI 대상자는 매주 최소 5백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지원금은 EI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금이다.

– 캐나다 회복 지원프로그램(CRB; Canada Recovery Benefit)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최대 26주동안 1주 당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월급이 50% 이상 삭감되었거나 일을 그만두게 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 캐나다 코로나회복 지원프로그램 (CRSB;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되면서 1주 근무시간이 50%이상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2주동안 1주 당 500달러씩 지급된다.

– 캐나다 자녀 부양 지원프로그램(CRCB;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는 자녀나 부양할 가족을 위해 근무시간이 50%이상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26주동안 1주 당 500달러를 지원해준다.


▶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 임금보조프로그램 (CEWS;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정부의 임금보조프로그램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익이 줄어든 기업에 실업률을 줄이고 해고된 직원들을 재고용하기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직원 월급의 최대 75%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CEWS는 오는 6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재정지원 및 대출 지원 프로그램

– 캐나다 긴급 사업자금 대출 (CEBA;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는 직원 급여가 2만달러 이상 15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 9일, CEBA 지원 금액을 최대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확대조치했다. 또한, 최대 2만달러까지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1) 2020년 3월 1일 이전에 국내에서 운영중인 기업

2) 국내 캐나다 달러 비즈니스 계좌를 보유한 중소기업

3) 2019년에 2만달러~150만달러의 급여를 지급한 기록이 있는 기업이라면 CEBA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건에 충족하는 중소업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이자로 6만달러의 긴급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4만달러를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때, 2022년 12월 31일 내로 상환할 경우 1만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6만달러를 대출받았을 시에는 2만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대출금에 대해 연이율 5%가 부과되며, 대출금 전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 긴급렌트보조프로그램 (CERS;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는 지난해 11월, 연방정부가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새 지원프로그램이다. 긴급 렌트 보조금은 수입 감소에 따라 최대 65%까지 임대 또는 상업용 모기지 이자를 차등 보조해준다. 또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업체에 한해 25%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팬데믹 초기, 연방정부는 이와 비슷한 ‘상업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CECRA)’을 도입했으나,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를 거쳐야 하고, 임대주들이 렌트비를 인하해야한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임대주를 거치지 않고 자영업자가 직접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새 프로그램인 CERS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