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는 초보운전자에 대한 면허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짐 브래들리 교통장관은 11일 “올 가을 운전면허시스템 개정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의 정식 면허 취득 기간을 늘리고 운전 허용 시간 및 탑승객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온주는 지난 1994년부터 초보운전자에 대해 G1 (1단계 임시면허)G2(2단계 임시면허)G(정식면허)의 등급 면허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이 시스템은 초보운전자가 정식면허(G)를 취득하기까기 최소 20개월의 운전경력 기간과 야간 주행 및 고속도로 진입, 탑승객 제한 등의 규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브래들리 장관은 “10대 초보운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나 이 연령층이 사고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브래들리 장관은 지난 7월 무스코카에서 20세 남성 2명과 19세 남성 1명 등 3명이 탄 차가 호수가로 곤두박질, 이들 모두가 숨진 사고 직후 초보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이들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후 차를 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브래들리 장관은 “초보운전자는 술을 한모금도 마실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