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발급’ 업무개시 주토론토총영사관

출입국사실증명과 관련해 재외동포들이 겪어온 불편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25일 주토론토총영사관은 30일(수)부터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모국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관련법률 일부를 개정해 실시되는 이번 재외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대한민국국민(영주권자 포함)으로 ▶증명내용은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하는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 해당된다. 그 동안 동포들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내 가족들을 통하거나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출입국사무소나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에서 발급받는 불편함을 겪어왔으나 이번 재외공관에서의 발급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신청방법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면되며, 본인, 법정대리인, 피위임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 등에 따른 관계입증서류와 용도를 구비해 실청할 수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1부당 2달러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