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최근 해외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캐나다의 한인동포들은 “진작 이뤄졌어야 할 사항”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캐나다한인들은 특히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어도 늘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온 동포들에게 복수국적 인정은 모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해주는 정책적 배려”라며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복수국적’이란 한 사람이 동시에 2개 이상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법무부는 과거 ‘이중국적’이라고 표현하던 것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경우도 포괄하기 위해 용어를 바꿨다.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김근하 회장은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니 뒤늦게나마 축하할 일”이라면서 “앞으로 해외교민들의 모국에 대한 교류협력 및 투자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모국사랑도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학환 토론토 한국노인회장은 “모국을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러도 모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함으로써 해외동포들이 더욱더 조국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수 민주평통 캐나다동부협의회 회장은 “복수국적이 인정되면 우리 같은 해외동포들이 민족적 소속감을 갖고 조국발전을 위해 기여할 기회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새 국적법은 해외국적 동포의 경우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고령의 재외동포, 고급인력 등에게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의 주요 적용대상은 1세 한인(65세 이상 시민권자)과 캐나다 등에서 태어난 2세 자녀들이다.
이에 대해 백경락 토론토한인회장은 “모국정부가 뒤늦게나마 동포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적용대상을 현지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동포들까지 전면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입법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