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용 ‘장기투자형’국가 인식 확산
캐나다 주택 구입에 대한 모국민들의 높은 관심은 증여세가 없고 완화된 이민정책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다는 이점 때문으로 밝혀졌다.
해외부동산 투자정보 서비스업체 루티즈코리아(대표 이승익)에 따르면, 해외 주택을 구입한 뒤 귀국하면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가 페지됨에 따라 장기 소유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모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귀국해서도 해외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 점을 이용, 임대 등을 통해 노후에 대비하거나 장차 자녀들에게 상속 . 증여할 계획을 가진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주거주용(principle residence)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면서 상속 . 증여를 계획하는 「장기 투자형」 국가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이 회사에는 미국이 투자대상 선호국가 1순위로 올라와 있지만 실수요형 주택에 대해 상속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캐나다와 호주에 대한 투자문의도 쇄도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올들어 보수당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강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이민정책이 타국가에 비해 까다롭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자에 큰 제약이 없다는 점도 캐나다 부동산이 모국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분당에 아파트를 한채씩 소유하고 있는 최모씨(55)는 앞으로 한국 내 보유세가 큰폭 늘어날 것을 우려해 최근 분당 아파트를 10억원에 처분했다.
최씨는 이 돈을 Toronto 에 소재한 전용면적 2340평방피트(66평)의 ‘Donald Trump Condote’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콘도텔은 콘도와 호텔의 합성어로 평소에는 임대해 수익을 올리다가 휴가 때는 소유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는 이 콘도텔의 구입 비용으로 180만7000캐나다달러(15억원)가 필요하지만 한국 내에서 70만2000달러(6억원)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Toronto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이다.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 장만계획에 있던 콘도텔을 구입할 경우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도 연 10% 안팎 수입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씨처럼 높은 가격의 부동산이 비이민자들에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캐나다가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2006년 한국에 사는「블로그」세대(서울시내 주요 대학 학생 20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살고 싶은 나라를 꼽으라」는 질문에 최근 반이민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미국보다도 이민자들에 비교적 관대한 캐나다에서 전원주택을 장만해 살고 싶다는 응답이 많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올해 1/4분기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건 가운데 캐나다는 미국(44건)에 이어 24건을 나타내며 중국(14건)은 물론 한 자리수에 그친 일본,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