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거주용 해외주택 구입을 허용한 데 이어 투자목적의 부동산거래도 올해 내로 자유화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원·미달러 환율방어를 위해 당초 내년부터 풀 예정이던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규제를 서둘러 완화하려 한다”며 “환율상황에 따라 연내 언제든지 완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율안정을 위해선 달러화가 밖으로 많이 나가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현재 달러화유출 쪽 규제는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금지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걸 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규제는 재경부장관 고시사항으로 재경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풀 수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과열을 우려, 송금한도는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주택 구입은 개인의 경우 기러기가족과 같은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이 허용되면 외국에 살지 않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도 시세차익을 겨냥해 외국의 주택이나 땅 등을 사둘 수 있게 된다.
해외부동산투자가 자유화된다고 해도 한국자본이 캐나다로 갑자기 몰려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외환은행의 김시목 마케팅부장은 “캐나다의 경우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50%에 이르는 등 한국과 차이가 커 개인이 부동산투자에 나서기는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캐나다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부동산114’와 공동으로 ‘2006 캐나다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했던 홈라이프 베이뷰 소속 부동산중개인 김연태씨는 “모국인들의 캐나다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꾸준한 편”이라며 “대부분 해외부동산 구입 후 국세청 조사 등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정보부족 등으로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광역토론토 일원에서는 노스욕·리치먼드힐·미시사가 등이 가장 인기가 높다.
재경부가 환율안정 대책으로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허용’을 제시한 것은 해외부동산 투자가 달러화 유출 촉진에 효과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재경부가 올 초 거주용 해외주택구입 규제를 완화하자 작년 한 해 동안 873만 달러(26건·이하 미화)에 그쳤던 관련 송금이 올 들어 지난 4월26일까지 5,402만 달러(164건)로 급증했다.
또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규제는 모두 풀렸는데 해외부동산 투자를 막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면서 구입한도를 50만 달러(이하 미화)로 확대한 이후 올 1월에는 구입한도를 100만 달러로 늘렸다. 지난 3월에는 취득한도액을 완전 폐지했으며 1천만 달러로 묶여있던 개인 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제한도 철폐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