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달부터는 1가구1주택자가 해외 어느 국가로 이주하든 집을 팔고 갈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캐나다·미국·호주·뉴질랜드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여권사본을 해외이주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해외로 이주하면서 집을 양도할 때 거주여권 사본만 제출해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외로 이주하면서 집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해주는 해외이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캐나다·미국·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으로 이주한 경우에만 해외이주 확인서를 발급해줘 다른 국가로 이주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아예 이주하는 경우 거주여권으로 해외이주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며 “따라서 해외이주 확인서류가 없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