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영사관 등 공관에선 신청 불가

30일 이상 거주 영주권자 대상 한국정부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2014년 12월30일자 A2면) 발급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을 위한 제도로 신분증빙에 애를 먹었던 재외국민으로선 희소식이다. 시민권자는 제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해외거주 한국국적 동포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의 재외공관에선 신청이 불가능하다. 토론토총영사관에선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신청 및 발급은 무료. 현행법은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시 5천원을 내야하지만 재외동포 소속감과 일체감 형성이라는 취지를 살려 재외국민에게는 무료로 발급한다.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10일 정도 걸린다. 따라서 단기간 방문자들은 발급을 받기 힘들다. 정부는 신분증의 해외발송을 하지 않는다. 제도의 취지는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 사업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신청절차가 유사하다.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과거 주민등록지까지 찾아갈 필요 없다. 당일발급이 안되고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도 있다. ‘칼라 반명함판(3×4)’사진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칼라 여권용(3×5)’도 제출 가능하다. 모자를 쓰지 않고 상반신이 나오도록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은 외장하드, USB, 이메일에 있는 디지털 형식의 사진을 제출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가지고 가야한다.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때 말소됐던 옛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기존 번호가 없으면 새로 부여된다. 신청 후 발급 받기 전 다시 출국할 경우엔 반드시 ‘출국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거주불명자로 추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이진수 토론토한인회장은 “재외국민에서 말소된 주민등록증을 부활시키는 것은 단순 행정절차 외에 소속감 증대 등 의미가 있다. 토론토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받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현행법상 힘든 것으로 안다. 이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앞으로 많은 개정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