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비는 정부 부담
재외국민 등록과 한국의료보험 무관
코로나 사태로 한국 역이민 또는 한국 내 장기체류를 고려하는 한인들이 가장 관심두는 것은 한국 건강보험 수혜자격이다. 캐나다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한국체류할 때 무척 안심된다. 그러나 보험혜택이 없다면 병원비 때문에 여간 걱정되는게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 방법
2019년 7월16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해야 가입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거주 후 혜택을 받는 도중 출국을 할 경우 1개월까지는 보험이 유지된다.
보험료
한국 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작년 11월 평균보험료 13만1,790원(144.74캐나다달러)을 지불한다. 이는 장기요양 보험료가 합산된 금액으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코로나19 치료
외국인이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는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재외국민 등록 여부
재외국민 등록을 안했다면 전처럼 한국입국 이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제와 국민건강보험은 관련이 없다. 한국 내 건강보험 이용은 한국내 주민등록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