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교역동향
캐나다는 한국의 제15위 수출시장이자 제23위 수입시장이다. 역으로 한국은 캐나다의 제8위 수출시장이며 제7위 수입국이다.
양국간 교역량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했다. 1980년 7억2100만 달러(이하 미화)였던 것이 2004년에는 55억7200만 달러로 7배 이상 확대됐다. 한국의 대캐나다 무역수지는 1990년대 지속적인 적자현상에서 탈피하여 2000년부터 흑자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타이어, 무선통신기기, 기계류 등 의 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육박, 수출품목 다변화 추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대캐나다 수입은 유연탄, 제지원료(펄프), 사료, 목재, 석유 석탄, 금속 비금속, 농수축산물 등 1차산업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에 비해 특정품목의 편중현상은 약한 편이다.
*한-캐 투자동향
캐나다의 대한투자 실적은 1962년 이후 2005년 1분기까지 총 345건 32억2000만 달러를 기록, 전체 투자 대상국 중 9위(신고기준)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4년 2억20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반전했다.
주요 투자기업은 텔러스, 노텔, 알캔, 봄바르디에, 노바스코샤은행 등 정보통신, 정밀기계, 비철금속, 금융, 유통서비스 분야이며 최근에는 매그나 등 자동차부품 및 정보통신 기업들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캐나다의 대한투자는 캐나다화 강세 및 한국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 및 GM대우 등 완성차 회사의 판매 호조 및 제품인지도 향상과 삼성전자 및 LG등 세계적인 IT리더들의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원활한 부품공급을 위한 캐나다 관련 업체들의 대한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1968년 이후 2005년 7월말까지 276건에 16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투자기업은 포스코, 삼성전자, LG, 현대,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한라공조 등 자원개발, 무역․ 유통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한-캐 FTA 추진 경과
한국은 지난 2004년 5월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캐나다와의 FTA 체결을 단기 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우선 캐나다와 FTA 공동연구(Joint Study)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양국간 FTA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우수한 첨단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활용하여 상호 실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같은 해 11월 APEC 회의 계기 한-캐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 회담시 양국간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정부 당국간 예비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2005년 1월과 3월에 각각 2차례의 예비협의가 개최됐다. 2005년 5월에는 한-캐 FTA 공청회가 개최돼 업계․ 학계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7월28일 제1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돼 협상 일정, 협정문 및 양허안 및 유보안 교환 시기, 방식 등 협상추진을 위한 체계에 대해 논의했고 9월27일에는 제2차 협상이 역시 서울에서 개최돼 상품(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무역구제)․ 서비스(금융, 통신, 인력이동 등)․ 투자․ 정부조달 등 분야별 통합협정문 축조심의가 개시됐다.
제3차 협상은 지난 11월28일부터 5일간 오타와에서 개최됐다. 이 협상에서 양국은 제2차 협상에 이어 통합 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진행, 상품. 서비스(금융, 통신, 인력이동 포함). 투자.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포괄적인 협정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 완료 이후 제4차 협상(2006년 2월)부터는 상품 분야의 양허협상 및 서비스. 투자 유보안 협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FTA 예비협의 결과
양국은 그동안 체결한 여러 FTA를 상호 검토하면서, 양측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교역의 모든 분야가 망라된 포괄적 FTA를 추진하고 있는 등, 매우 유사한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와 협력의 잠재성을 감안할 때, FTA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북미시장(NAFTA) 진출을, 캐나다로서는 동북아 진출이라는 전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하에 양국간 FTA가 추진될 경우 실질적인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먼저, 공산품의 경우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농산물의 경우 가급적 폭넓게 관세 철폐를 추진하되 상호 민감 분야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
수산물의 경우엔 캐나다가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제의한 반면, 한국은 수산업계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농산물에 준하여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서비스 교역부문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극대화가 도모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포괄적이며 실질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논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밖에 양측은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향적인 일시입국(temporary entry) 문안의 작성 필요성을 검토키로 상호 양해하고 정부조달 분야의 경우 시장접근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대효과 및 협상추진 전망
한-캐 FTA협상은 한국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협상’ 중 하나로 FTA 체결로 양국의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경우 양국간 교역수준은 현행 55억불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00억불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이 증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3만8000여명의 취업유발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교역구조를 갖추고 있어 적은 규모의 국내산업 조정 비용으로 교역 확대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한국은 자동차․ 철강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에 캐나다는 제지원료, 석탄, 니켈 등 기초 원자재를 수출하는 고전적‧ 상호보완적 교역관계이므로 큰 피해 없이 교역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방선진8개국(G8) 국가인 캐나다와의 FTA협상 추진으로 개혁개방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외자유치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계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시장의 양대 축인 캐나다와의 협상으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에 대비한 교두보도 확보하는 셈이 된다.
이밖에도 FTA를 통한 제한적, 양자적 개방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직 분야에 대한 상호자격인정(MRA) 추진시 한국의 전문직 분야 종사자들이 캐나다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날이 무조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자동차업계와 조선, 축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자동차업계는 한국의 비관세장벽은 캐나다산 자동차가 한국에서 팔리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조선업계는 세계 최대인 한국의 조선업계가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쇠고기 수출업자들은 한국이 지난 2003년 앨버타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들어 한국이 시장을 다시 열 때까지 협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는 농‧ 축‧ 수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캐나다에 밀리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그러나 이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양국정부가 협상타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르면 금년 상반기 중, 늦어도 하반기에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변수는 현 캐나다정부가 어떤 정치적 변화를 겪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총선에서 만약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엔 전반적인 무역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별도 사이드 박스)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서로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의 형태로는 역내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정책 등이 있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원칙에 배치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됨.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됨.
FTA가 포함하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관세철폐 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또한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이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로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다.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 개혁조치로 부상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역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전망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