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외동포 유학생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최장 5년간 국내에 체류해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는 대학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동포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해외유학생 부모 등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법무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유학(D-2)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방문취업(H-2) 비자를 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수혜 대상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외국 국적 동포다. 다만 개정안은 유학생 부모 등의 무분별한 입국으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업비자 대상자를 유학생 1명당 1인으로 제한했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향후 유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와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증가와 노동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학생은 2005년 4월1일 현재 학사과정 9,835명, 석사과정 4,023명, 박사과정 1,719명, 언어연수 5,212명, 기타 연수 1,737명 등 총 2만2,526명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