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서 중범죄를 저지르면 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연방시민성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권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현행 시민권법이 지난 77년 개정이후 한번도 손질이 안돼 이번에 현실에 맞게 바꾸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2개의 주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현행법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범법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아도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9.11 테러사태 이후 급변한 안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해외 범법자에 대한 시민권 불가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중범죄 여부는 캐나다 법을 기준해 평가받게 된다.
또다른 조항은 캐나다 시민권자의 해외 입양자에 영주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민권을 부여 하는 내용이다.
이민성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나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 모두에게 동등한 시민권 권리를 준다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