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2일부터는 현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외의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3일자 A1면 참조). 이같은 해외부동산 구입을 위해 당장은 100만 달러(이하 미화)까지만 송금할 수 있지만, 이르면 2008년부터는 무제한 투자도 가능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외환자유화 추진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넘쳐나는 달러의 물꼬를 해외로 돌려 환율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환자유화 일정을 이처럼 대폭 앞당겼다.
지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할 경우에만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론 재테크 혹은 장래 이민 또는 자녀유학을 목적으로도 해외주택 및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100만 달러는 송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대출을 받으면, 2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 고가주택이나 대규모 토지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은 개인 및 일반기업 모두 가능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8~2009년엔 취득한도를 아예 없앨 계획”이라며 “해외부동산 중개업자나 컨설팅회사 등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해외부동산 투자가 부유층의 변칙적인 재산도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취득 후 2년마다 실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팔았을 경우 돈을 국내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원화가 ‘국제통화’로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원화 자체가 나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한도(원화 수출입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확대하고 2008~2009년부터는 제한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