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살면 ‘처분의무’도 면제
(서울) 이 달부터 외국에서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귀국한 뒤에도 이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된다. 또 종전에는 100만 달러(이하 미화)를 초과해 해외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으나 이 달부터는 금액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주거가 아닌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가능해진다. 기업들이 1년6개월 내에 국내로 회수해야하는 대외채권의 기준은 기존의 건당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환거래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대부분의 내용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주택을 매입해 2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돌아올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팔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조항을 적용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현행규정 대로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정부는 또 주거목적의 해외주택 취득한도가 100만 달러였던 것을 이번에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실제 주거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비싼 주택을 구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 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액 기준도 현행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올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현재 1천만 달러)를 폐지해 해외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과 기업 등 일반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해외증권의 제한도 폐지됐다. 현재 기관투자가의 경우 해외에서 마음대로 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나 일반투자가는 상장증권, 국공채, 간접투자증권, 공모발행 투자적격 채권 등으로 투자대상 해외증권이 제한돼있다.
이밖에 국세청에 통보되는 거래액의 경우 콘도·골프회원권은 5만 달러 이상에서 10만 달러 이상으로, 거주자의 해외예금은 연간 1만 달러 이상에서 5만 달러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