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동포들, 이사짐 과세품목 ‘주의보’ 대형 TV, 보석 등 고가품은 관세대상

한국산 차도 캐나다 제조는 과세 복수국적자인 김영준(가명)씨는 올 봄 국적회복절차를 밟고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을 위해 이사준비를 하던 중 모국 관세청측으로부터 보유중인 현대자동차가 한국으로 반입될 경우 해외 수입차로 분류, 과세대상에 속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통상 귀국 시 이사물품에 속할 경우 관세를 물어도 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고 신차를 구입했던 김씨는 보유차량에 대한 수입관세 부분을 고려, 차량을 매매하고 한국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귀국이사짐 중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이사물품이 적지 않아 귀국을 준비하는 동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통상 해외에 거주하다 모국으로의 귀국 시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경우 관세 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세금부과 대상물품대상으로 분류돼 예상치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귀국을 앞두고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과 비교 시 다소 유리한 해외브랜드를 구입, 이사물품으로 송부하는 동포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 품목이 고가 또는 단기간 사용한 중고품일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귀국 이사물품 중 고가물품의 반입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 이사화물과측이 밝힌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 지침’에 따르면 차량의 경우 ▶현대ㆍ기아차 등 한국브랜드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대번호(VIN No)가 한국생산지를 의미하는 ‘K’로 시작하지 않을 경우 외국브랜드와 동등하게 취급,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팔리고 있는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량은 면세 대상이 되지만 캐나다에서 제조된 기아 또는 현대차량은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 ▶개당 2천 달러 이상의 보석, ▶그랜드 피아노, ▶5천 달러 이상의 고급가구, 62인치 이상 대형 TV, ▶모피의류, ▶골프클럽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신품, 3개월 미만의 사용물품도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사물품이 가정용이 아닌 비즈니스에 사용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점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관세청 규정에 따르면 ▶인쇄기나 컬러복사기 등 영업용 사무기기 등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또한 ▶총포류 등의 물품의 반입도 세금부과 대상에 속한다. 만일 이들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하다 적발될 경우 관세 뿐 아니라 추가처벌대상이 된다. 관세청관계자는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이들 물품은 ‘이사물품신고서’를 통해 밝히게 돼 있다”며 “만일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이외에도 20%의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몰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기재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사짐 과세대상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