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이민, 이렇게… 캐나다 한인여성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연방정부의 이민정책과 최근들어 더욱 강화된 배우자 이민 초청과 관련 궁금증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캐나다 한인여성회(회장 최백란)은 오는 22일(목) 오전 10시-오후12시 여성회 노스욕 사무실(540 Finch Ave. W.)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 안내’세미나를 개최한다. 여성회는 “최근들어 늘어난 수속기간으로 인해 보험과 직장문제와 관련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늘어만 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한인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배우자 초청 이민을 준비중인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스폰서십의 의미 ♦스폰서십의 종류 ♦배우자 초청 이민 자격♦구비 서류 및 신청서 작성 안내 ♦배우자 초청 특별 조건 ♦질의와 응답시간 등으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에서는 복잡한 이민 절차와 서류구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한인들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등록 및 문의: 416-340-1234/settlement1@kcw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