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이민, 접수 후 하세월 연방상소법원, 정황 인정

부모 또는 조부모을 초청하는 이민의 경우 다른 이민 케이스에 비해 심각한 적체현상을 보여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연방상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은 “연방이민성이 부모 초청이민의 진행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등 차별을 두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상소법원의 발표는 오타와 대학의 한 교수가 2009년 자신들의 노부모를 초청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초청할 때 그들의 자격을 평가하는데는 고작 42일이 걸렸다”며 “그러나 노부모를 초대하는데는 37개월이나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방상소법원은 차별을 두고 있다는 정황은 있지만 이민성이 차별로 인해 부모 초청 이민을 반려한 것은 아니란 이유로 기각처리했다. 부모님 이민초청은 크게 2가지의 단계로 진행된다. 초청을 하는 스폰서의 자격을 평가하는 1단계와 피초청인인 부모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2단계이다. 한편 이와관련 소수민족 단체 관계자들은 “이민자의 천국이라 일컬어 지는 캐나다에서 연방정부가 가족의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거센 비난의 날을 세웠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