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주 안에 신고해야” 2013년분 세금신고 마감 5월5일

한인단체들 30일까지 무료대행 세금신고 마감일이 5월5일(월)로 다가왔다. 토론토한국노인회(회장 고학환), 한캐노인회(회장 조영연), 한인여성회(회장 최백란) 등은 저소득층 및 노인들을 위해 이달 30일(수)까지만 세금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토론토한국노인회(회장 고학환)는 이달 말까지 임시사무실(721 Bloor St. W. 103호)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세금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416)532-8077 한캐노인회 역시 4월 말까지 사무실(6013 Yonge St. 209호)에서 회원들을 위해 세금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회원 등록은 만 60세부터 가능하고 59세 이하의 준회원도 받는다. 문의: (416)708-4940 여성회 역시 30일까지 월~금요일에 세금신고를 대행한다. 대상은 시민권·영주권·난민·워크퍼밋 소지자 등으로 독신자는 소득 3만 달러 이하, 부부는 4만 달러 이하, 편부모 가정은 3만5천 달러 이하인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편부모 가정에 한해서 자녀 또는 부양가족 1인 추가 시 소득기준이 2,500달러씩 추가된다. 이자소득은 1천 달러 이하여야 한다. 전화예약 필수. (416)340-1234 국세청은 ‘하트블리드(Heartbleed)’ 사태로 전산망이 일시적으로 폐쇄된 것과 관련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4월30일에서 5월5일까지 연장했다. 세금신고 관련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를 통해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