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문좁힌 개정안 발효 최소 거주요건 3년에서 4년으로

필기시험 대상은 64세까지 연방정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상정한 시민권법 개정안(Bill C-24)이 총독실의 재가를 마치고 곧 입법, 시행될 예정이다. 1977년 이후 가장 광범위한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은 거주기간 요건을 ‘4년 중 최소 3년’에서 ‘6년 중 최소 4년’으로 대폭 늘렸다. 뿐만 아니라 해당 4년 중 매년 캐나다에 최소 183일을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어·불어 실력평가 및 필기시험 대상 연령도 기존 18~54세에서 14~64세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이중국적자들 중 테러나 반역(treason) 행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해선 캐나다시민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물론, 출신국 또는 국외에서 범죄 사실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이 제한된다. 시민권을 획득해도 10년 이내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발급이 취소된다. 반면 캐나다군에 입대한 영주권자들에 대해선 시민권 신청·발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인센티브도 있다. 이민부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신청적체는 32만 건 이상이다. 건당 처리기간도 길게는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5-16 회계연도부터 신청자는 1년 내로 시민권을 발급받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