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급증’ 주토론토총영사관

재외공관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주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광균)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발급서비스를 시작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ㆍ발급건수가 2013년 10월의 80건을 시작으로 6개월만에 1천 303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10월 80건, 11월의 252건, 12월에는 188통으로 지난해에 발급건수는 총 520건이었으며, 올해 들어와서도 1월에 347건, 2월에 269건, 3월11일 현재 167건으로 2014년 1/4분기에만도 783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증가는 편리성증대에 기인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위임장을 통해 모국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영사관을 통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편리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요청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은 직접 총영사관 방문을 통해서 이뤄지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순회영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요시간은 총영사관 직접방문 시 발급까지 1 – 3일이 소요되지만, 순회영사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1주일 정도로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주로 많이 활용되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기존의 호적등본), ‘기본증명서’(기존의 호적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특히 이중에서도 현재 가장 많이 신청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시민권신청이나 영주권 갱신(Review), 노인연금(OAS) 등 연금신청의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관계로 신청∙발급숫자가 가장 높다”고 전한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현지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할 때 사용된다. 영사관 관계자는 “모국과는 다르게 캐나다에서는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출생지와 관련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 기본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출생증명서를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