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거소 신고제 22일부터 폐지 행정적 불편 해소

금융거래-건보 적용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 신고제’가 오는22일부터 폐지된다. 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금융거래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국회는 구랍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오는 22일부터 6월30일까지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재외국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016년 7월1일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지금까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했음에도 한국 입국 시 거소를 정해 신고하도록 해 행정적인 불편을 겪어왔다. 원 의원은 “국외 영주권자들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함으로써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거래와 건강보험에 관해서도 동등하게 권리를 인정해 재외국민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재외국민이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가 늘어나 국내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lo.kr)에 공지됐다.